※최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혜태기 더 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일이 되셨거나 곧 만기일 예정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환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금리 | 은행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변동)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다를 수 있으니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됨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 42,007,939 |
2인가구 | 70,417,836 |
3인가구 | 90,605,542 |
4인가구 | 110,615,328 |
5인가구 | 130,129,524 |
6인가구 | 149,191,286 |
7인가구 | 168,060,787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기준 | 월 정부 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 휴직 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월 초에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달라지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월에 확인 필요합니다.
2024년도 강화된 혜택
- 작년에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가입 후 최소 3년이 지나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할 수가 없어 육아휴직 중이라면 원래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년부터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24년 2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0.2% p 높은 연 최대 4.5% 금리를 적용받고 이 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로 받은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한꺼번에 납입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개의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고 19개월 차부터 월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금액이 최대 70만 원이므로 70만 원*18개월 =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하고 남은 42개월 동안 70만 원씩 납입 시 대략 4940만 원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리 3.4% 일반 은행 적금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7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려면 만기일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에 희망적금이 만기인 사람은 2024년 만기인 사람은 2024년 4월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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