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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 강화된 혜택, 가입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ft.청년희망적금 만기 환승)

by lpch0123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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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혜태기 더 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일이 되셨거나 곧 만기일 예정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환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은행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변동)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다를 수 있으니 살펴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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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됨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개인소득기준 월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 휴직 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월 초에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달라지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월에 확인 필요합니다.

 

2024년도 강화된 혜택

  1. 작년에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가입 후 최소 3년이 지나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할 수가 없어 육아휴직 중이라면 원래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년부터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2024년 2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0.2% p 높은 연 최대 4.5% 금리를 적용받고 이 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로 받은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한꺼번에 납입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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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서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개의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고 19개월 차부터 월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금액이 최대 70만 원이므로 70만 원*18개월 =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하고 남은 42개월 동안 70만 원씩 납입 시 대략 4940만 원의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리 3.4% 일반 은행 적금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7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려면 만기일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에 희망적금이 만기인 사람은 2024년 만기인 사람은 2024년 4월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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