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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분할급여대출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lpch0123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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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퇴직 후 여유로운 자금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분할급여대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목돈걱정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 제도입니다. 밑의 사진클릭 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신청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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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금액 - 세후 퇴직급여과 대여잔액 =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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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2.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3. 퇴직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

 

대여이율

변동금리로 현재 4.50%입니다.

 

상환기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이 5년이면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10년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9년,  15년 이상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10년 동안 상환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분할급여대여(전환)는 대여금액 전액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금액이 회원의 계좌로 송급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 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출 미상환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분할급여대출(전환) 가입 시 반드시 부담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야 하며, 월 상환액은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위의 것은 기존의 대출을 전환하는 제도라면 일반분할급여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 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리는 전환 금리와 동일하게 4.50%입니다. 

 

신청가능금액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액의 6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회원

2.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에 신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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