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공제회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30대에도 자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직장을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 조금 더 싸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러 군데를 알아볼 텐데요. 교직원이라면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도 든든 누리 주택대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및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가능금액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보증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 서울부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독대여와 보증대여를 합쳐서 받게 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변동금리로 4.20% 입니다.
신청자격
1.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회원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 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잔금납부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4. 제도시행일 (2.018.09.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5. 먀먀 6억 원 이하, 임차 보증금 4.5억 원 이하인 주택
6.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7.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8. 현재 재직 중이며 대출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9. 휴직기간에는 보증대여가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든든 누리 주택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및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보증대여 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 상환액은 월평균 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어 상환 기간 설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금액/12개월
또한 이전 포스팅에 올려드린 결혼자금 대출과 출산 및 양육비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방법은 똑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loyalhee.tistory.com/60
https://loyalhee.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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