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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재해복구자금대출로 큰 피해를 막아보세요

by lpch0123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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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집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 최고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해복구자금 대출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해로 집이나 가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금액

최고 1000만 원까지

 

금리

무이자

 

신청자격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소유주택 및 전, 월세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필요

2.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

3.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신청은 불가합니다

4.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대여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상환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원금분할상환으로 매월상환. 일시상환, 부분상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매월 상환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 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회원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일시상환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는 대여금액을 상환일 기준 금액으로 확인하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부분상환은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도 가능합니다.

밑에 월 상환액 조회 링크와 상담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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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일시상환으로 대출금액을 모두 갚았는데 급여에서 월상환액이 공제되었을 경우 월상환액은 대여금 지급계좌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환불됩니다.

부분상환은 급여일 이전에 부분상환 할 경우 회원 소속기관의 급여 작업시점에 따라 당월분이 공제되거나 미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분상환 처리 후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부분 상환 처리 됩니다. 

 

 

대여 미납 및 연체

월 상환액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약정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미납 시 기한이익상실로 회원자격이 탈퇴처리되며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과 미상환 대여금이 상계처리 됩니다. 휴직하는 경우에도 대여상환은 계속되어야 하니 자동이체 또는 개별 납부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이후 연체 발생분으로 

연체 해당 월 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연체 30일 이하는 대여이율 +2% p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하는 대여이율 + 4% p

연체 90일 초과는 대여이율 + 6% p  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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