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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by lpch0123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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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퇴직 회원을 위한 상품이며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1.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정년, 명예, 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2. 가입종류

부가금형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원리금 청구 시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자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매월 지급 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자율 세전 4.12%이고 매년 지급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세전 4.20%의 이자율이 책정됩니다.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확정연금형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이자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복리로 계산되며 변동금리로 이자율은 세전 4.50%입니다.  

 

적립형

가입기간 동안 매우러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지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복리로 계산되며, 변동금리로 이자율은 세전 4.20%입니다.

 

3. 가입기간 및 금액

  • 부가금형은 가입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확정연금형은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 선택 시 1구좌(500만원)부터 최대 100구좌(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 적립형 선택 시 가입기간은 3년제와 5년 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1만 원 단위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가입금액의 한도는 3년제는 매월 최대 277만 원, 5년제는 매월 최대 166만 원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5. 예상금액 조회

부가금형

매월 지급 시 세전 343,330(4.12%), 세후 290,470(3.49%) 원씩 받게 되고 매년 지급 시 세전 4,200,000(4.20%), 세후 3,553,200*(3.55%)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연금형과 적립형은 신청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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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입절차

  • 서류작성 

시/도지부 및 본부에 방문하여 서류율 작성하시거나, 퇴직 생활급여 가입신청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적립형은 자동이체신청서 및 회원 신분증 각 1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하시려면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밑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퇴직생활급여_가입.pdf
0.37MB

또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퇴직생활 급여 및 다른 제도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ktcu.or.kr/ET/ET-P180X01.do?ctg=4&tab=1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www.ktcu.or.kr

 

  • 서류 접수 및 승인이 되면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은 가입금액을 본회로 송금하시면 되며 적립형은 가입신청 시 작성한 자동이체일에 1회 차 자동이체가 됩니다. 가입신청 후 90일 이내 미납 시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약정서 발급

내방하시면 부담금 납부 시 즉시 발급 되나 우편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경우 자택으로 우편발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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