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입원비에 치료비까지 더하면 꽤나 돈이 많이 나갑니다. 블로그 주인장도 이번에 낙상사고를 당해서 2주 동안 병가에 들어갔었는데 체외충격파며 여러 치료를 받는데 돈이 50만 원 이상 나갔습니다. 병가라 일도 못하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이자로!! 입원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신청자격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및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 및 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동일 회원은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금액
무이자 최고 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최고 200만 원까지, 2주일 이상이면 최고 500만 원까지 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결핵 진단 시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여 이율 및 상환방법
무이자로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매월납부, 일시상환 부분상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 매월납부는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 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일시상환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부분상환은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합니다. 10만 원 단위로 가능하고 일시상환과 같이 휴일에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2 영업일 후에 지급되며 본인이 내방하는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됩니다.
밑의 신청방법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우편 접수처 및 방문할 수 있는 시도지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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