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기저축급여가 적금의 형식이라면 예금의 형태를 띠는 상품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교직원 공제회는 회원분들을 위해 목돈 급여라는 이름의 예금의 형태를 띤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여서 목돈 급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예금계좌가 만기 되면 여기로 옮겨 봐야겠습니다.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 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종류
시중 은행의 일반적인 예금 형태는 목돈을 몇 년 동안 넣어놓고 이자가 붙는 타입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돈 급여는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으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이자 수령방법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이자 지급일은 월 5일 이내 원금을 납입하면 약정월의 5일에 지급되고, 월 15일 이내 납입 시 약정월의 15일에 지급, 월 16일 이후 납입 시 약정월의 25일에 지급됩니다.
- 이자율은 3개월을 선택하시면 4.13%, 6개월을 선택하면 4.16%, 1년을 선택하면 4.20% (세전, 변동금리)입니다.
예탁형
-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이자율은 4.20% (세전)입니다. 연복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장기저축급여와 비슷한데요.
- 이자율도 4.20% (세전)입니다. 예탁형과 마찬가지로 연복리에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가입기간이 없으나 적립형은 3년제와 5년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또한 가입금액이 1구좌(100만 원)부터 최대 300구좌(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립형은 1억 원까지 1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제를 선택하시면 매월 최대 277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시고 5년제는 매월 최대 166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링크를 통해 가입신청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합니다.
예상금액
해당 페이지에서 부가금형에 대한 예상금액을 보실 수 있고 예탁형과 적립형은 금액 및 기간을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및 상이 급여금 지급
부가금형, 예탁형에 가입하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회원은 50%만 지급합니다. 사유발생일이 2023년 3월 31일 이전일 경우 괄호 안에 표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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