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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방법 및 신청

by lpch0123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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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진료를 의미합니다. 아파도 입원 및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 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및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는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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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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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됩니다. 전월세는 임차보증금 80% 적용하고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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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자인 경우

 

2.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1일 86,120원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연 최대 1,205,68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었고 

2023년에는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연 최대 1,249,5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퇴원일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에는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밑의 신청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니 로그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6. 필요서류

입원 및 검진 확인 서류 

  • 입원의 경우 :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병원에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 일반건강검진이라고 표기된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소득신고서 

 

기타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성 등 

→ 해당자에 한함으로 해당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청서류.hwp
0.16MB

 

 

7. 처리기한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일은 보완 서류 제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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