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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틀니 및 유지 관리,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과 시술 등록제 급여제로 혜택 받기

by lpch0123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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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한번 방문 시 우습게 몇십만 원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고 양치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의 이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이미 손상이 많이 가 있어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치과 시술 등록제란?

치과 시술 중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단이나 치과병원에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술 종류로는 노인틀니,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스케일링)가 해당됩니다.

 

2. 등록 절차 

치과병원에서 급여대상자를 판정하고 환자가 시술 동의를 하면 치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환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에서 등록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치과 병원에서 등록결과가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시술단계별로 진료가 나뉘어 있는 틀니, 임플란트는 진료 진행 중에 치과 병원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병원 선택에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틀니
  • 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 급여미용 총액의 30% 
  • 급여대상   1.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해당됩니다                         2.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가 해당됩니다.
  • 적용 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 유지 관리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의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틀니유지관리
  • 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30%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적용범위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및 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 (1-4회)

 

치석제거 (스케일링)
  • 대상자 : 19세 이상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 부담률
  • 급여대상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상/하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적용 횟수 : 연간 1회로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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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 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담금 : 급여비용 총액의 30%
  • 급여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로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 보철수복 후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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