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급여금1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분할급여대출에 대해 알아보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퇴직 후 여유로운 자금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분할급여대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목돈걱정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 제도입니다. 밑의 사진클릭 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신청가능금액더보기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금액 - 세후 퇴직급여과 대여잔액 =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금액신청자격1.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2.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3. 퇴직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 대여이율변동금리로 현재 4.50%입니다. 상환기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이 5년이면 분할급여대여 ..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