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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님이신 분들은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최대 100만원 받아가세요

by lpch0123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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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23년까지는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4년 이후로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 손실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0세, 1세 아동이 지원대상이고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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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계좌에  매월 25일 현금으로 이체가 기본이나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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