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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을 24년 1월 1일부터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23년까지는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였다면 24년에는 첫째 아이는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 바우처로 아이와 드디어 첫 만남을 한 것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적 지원책입니다.
사용법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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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첫 만남 이용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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