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방법 및 신청 서울시에서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진료를 의미합니다. 아파도 입원 및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활동 ..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